안녕하세요 여러분

꿀가득입니다

 

 

 

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

약값에 할증이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?

 

 

그래서 준비했습니다!

바로 시작해 볼까요?

 

 

 

약값, 야간/휴일 할증

 

2009년 09월 01일

의약분업 이후 시행돼 10년 이상이

지난 지금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!

 

 

PM 01 : 00 점심시간

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지은 사람과

 

PM 07 : 00 퇴근 후,

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에서

약을 처방받은 사람

 

 

둘 중 누가 '더 비싼' 약을 처방받았을까요?

 

 

 

바로 퇴근 후

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에서

처방받은 약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!

 

 

그 이유는?!

 

[야간 · 휴일 조제료 가산제도]

 

평일 18 : 00 ~ 익일 09 : 00

토 · 일 · 공휴일 종일

 

조제기본료, 복약지도료, 조제료의

30%를 가산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

 

 

쉽게 말해서 '할증' 이

붙는 거라고 보시면 쉽습니다

 

 

접수시간을 기준으로

~17시 59분 까지는 기본 금액이며

18시 부터는 30% 의 할증이 붙는 셈입니다

 

 

 

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진 개념으로

추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 건데요!

 

 

그대신

평일 낮 시간 약국 방문이 어려문 환자들에게

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보장되어

서로 윈윈 할 수 있는것입니다

 

 

 

 

단!!!

 

병원 처방전을 통해 받을 수 있는

'조제약'에 만 적용된다고 합니다!

 

 

만일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

야간 · 휴일에 조차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

감안하면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요

 

 

이러한 제도가 2009년 부터 시행해

10년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!

 

 

조제료 30% 가 가산되어도

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

환자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!

 


 

 

도움이 되셨나요?

 

약값의 할증이 있다는 사실은

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!

 

 

좋은 제도이지만

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것은

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

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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